남구의회는 지난 22일 제161회 제2차 임시회에서 이봉락 (마선거구)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동네 구석구석까지 진출하여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은 물론 소상공인 상권 몰락현상이 발생하면서 서민경제의 위기와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마트의 급성장으로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 등 중소 유통업체의 지역 상권을 잠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 시장의 포화상태와 입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까지 진출하고 있어 지역 상권은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 사업장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등 가능한 법적 근거를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구 숭의동 축구 전용경기장과 주안8동 1523-7번지 일원에 입점 계획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하여 인근 재래시장상인 및 중소영세상인들의 요구대로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구의회는 국회의장과 지식경제부장관 등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