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23일 경기지역 일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M(2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K(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위치한 H(44·여)씨의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집을 둘러보는 척 하며 현금 과 신용카드 등 8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부천과 안양 지역에서 5회에 걸쳐 현금 과 귀금속 등 2천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