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렵 길거리에서 어김없이 목격되는 장면은 도로에 떨어져 있는 은행을 줍는 일이다. 심지어는 긴 막대기로 은행을 후려쳐 길바닥에 떨어 뜨리거나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흔들어 은행을 따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은행나무가 훼손되기도 한다. 은행열매가 자양강장이나 폐기능,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확기인 가을철이 되면 가로수 은행나무 주변은 이를 따려는 시민과 단속공무원간에 숨바꼭질이 반복되기 일쑤다. 그러나 은행나무 열매를 함부로 따거나 채취를 위해 나무가지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가로수 은행나무는 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따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은 죄가 안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산림에 있는 밤이나 감 등 유실수는 따는 것뿐 아니라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다만 자치단체가 시민을 고발해 전과자로 만드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수거한 열매를 회수하거나 훈방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산림에서 밤을 줍던 등산객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야산에 떨어진 밤을 주인의 허락 없이 주운 혐의(절도)로 등산객 심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는 울산시 남구 옥동 밤 농장이 있는 야산에서 땅에 떨어진 밤(시가 8만원 상당)을 주워 등산용 배낭에 담았다고 한다. 심씨는 밤을 배낭에 넣어 짊어지고 내려오다 농장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심씨는 경찰에서 “그냥 야산인 줄로만 알았지 밤 농장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등산을 하다 밤이 땅에 떨어져 있기에 주워담았을 뿐”이라고 하소연 했지만 경찰은 관련법에 의거해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야산에 심은 나무에 소유자가 있는 경우 땅에 떨어진 열매라도 허락 없이 주워 가면 절도에 해당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도처에 먹을 것이 널려 있다. 그러나 욕심은 금물이다. 때아닌 화를 당해 누구에게도 털어 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