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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불량휘발유 제조일당 적발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무허가 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례놓고 수십억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판매해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Y(27)씨를 구속하고 L씨(27) 등 종업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며 Y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팔탄면에 무허가로 가짜 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은 17ℓ들이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 한 통당 2만5천원씩 받고 총 270만ℓ, 3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새벽에 단속이 잦다는 점을 악용, 대낮에 출입문을 닫고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매장부와 은행통장, 유사휘발유 3만ℓ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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