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태안3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최근 화성 융건릉 훼손 논란 등 인근 용주사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이 지역 개발사업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12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 지역의 향후 개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태안3지구 수용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태안3지구 감사청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감사원에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제시한 감사청구 내용은 태안3지구 수용토지의 상당면적이 1963년 정부가 관련법에 의거 조성한 ‘제대군인개척농장’부지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사업부지 중 융·건능과 인접해 있는 7만여평의 토지가 당초 아파트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 주공이 이를 편입수용한 점과 2003년 주공이 시행한 토지보상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가 도 기념물인 제161호 ‘만년제’ 보호구역을 침범함에도 이를 누락시키고 사업을 진행시킨 점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와 주공, 경기도 등이 용주사 및 학계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