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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무원 노조의 선택,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이 통합노조를 결성한 이후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두고, 지난 21, 22일에 걸쳐 치뤄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8% 이상의 찬성으로 3개의 노조를 통합을 결의하고, 70%에 육박하는 높은 찬성율로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1만명이 넘는 초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하였고, 연이은 산하 노조의 이탈로 위기에 봉착했던 민주노총은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개의 노조로 산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힘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교섭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는 물론이고,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임금이나 연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이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서는 3가지 이유로 우려된다. 첫째, 공무원은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의 가입은 법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일이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파업등의 불법 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파업을 벌이지 않는다 하여도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을 동원하여 지원 투쟁을 벌인다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 활동에 나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민조노총은 주한미군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끊임없이 정치투쟁을 해온 단체이다. 공무원노조도 이러한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상 정치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 정책을 공무원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公僕)의 신분이다. 이렇게 특별한 신분인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영리를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불법 정치투쟁을 자행하는 단체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는 가입 이후 민주노총의 1년 예산 86억원중 20%에 해당하는 17억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자금을 댄다는 이야기고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행을 번복할 수 없다면, 예상되는 폐해를 막을 방법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공무원의 일탈을 막는 길뿐이다. 이들이 공직자임을 감안해 볼 때,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업 노조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법으로 금지된 만큼 정치성 파업은 물론이고, 모든 집단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보하는 방안에 착수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에 하달한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기관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도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근로자이기에 앞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 공복(公僕)의 신분이다.

혹시라도 상급단체(민주노총)에 휩쓸려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위배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이 결코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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