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물가안정 대책, 체불임금 해소, 대부업 지도·단속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추석절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추석물가 안정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갈치 등 농축산물과 이·미용료 등 21개 특별점검 품목 대상을 선정,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지도 36개 점검반을 편성하는 한편 민간주도 물가안정 캠페인 등 자발적 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도 및 시·군 발주공사의 기성금, 물품대금 등을 조기 지급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해소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수원, 용인, 안양, 안산, 부천, 시흥 등 6개 시에 대해서는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 대부업 지도·단속을 실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가스·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급회 등과 다음달 4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1천144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 특별안전대책을 추진,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아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불의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