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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으로 옮겨간 ‘교육국·급식 갈등’

국회, 관련 의결 도의원 이례적 증인 채택
한나라 도의회 “지방자치 훼손행위” 반발
민주측 ‘소속당 의원 주도’ 알려지자 난감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삭 삭감’ 등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이 국회의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회와 국회의원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가 지방의회 의결 사안을 국정감사 사안으로 다루면서 이례적으로 지방의원을 증인으로 채택,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경기도의회의 강경한 입장과 부딪히면서 도의원들의 출석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9일 도의 교육국 설치와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에 대해 국감을 벌이기로 결정, 당시 관련 조례안 의결에 참여했던 도의원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증인으로는 김대원(한·의왕1) 도의회 기획위원장과 고영인(민·안산6), 김경호(민·의정부2) 도의원이, 무상급식 예산 관련 증인으로 유재원(한·양주2) 도의회 교육위원장, 백승대(민·광명2) 도의원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에서 도의회 의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소식을 접한 도의회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30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증인채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도 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 예산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 절차와 의견수렴 등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거, 도의회 고유권한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무시하고 도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순 도의회 부의장도 “117명 의원들이 의회법에 따라 관철시킨 조례 및 예산심의를 갖고 국감에서 도의원을 상대로 증인채택을 하는 것은 국회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 후 증인 불출석도 고려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도의회 민주당 측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중앙당의 눈치를 보는 등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도의회 민주당 윤화섭 대표는 “도의원들의 증인 출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된 것이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 한 후 대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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