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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불법선거 혐의 도교육청 공무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30일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교육청 계약직 공무원 K씨와 교육감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한 장학관 K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계약직 공무원)이 작성한 광고문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특정 공무원들의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곤(현 교육감) 후보 측 캠프에 있던 계약직 공무원 K씨는 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선관위, 김진춘(당시 교육감) 후보 측을 관권.금권선거로 검찰에 고발’이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 150명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학관 K씨는 같은 달 김진춘 후보 측의 부탁을 받고 ‘전교조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 없다’ 등을 소제목으로 한 연설자료를 작성해 김진춘 후보 측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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