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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택진료로 이득챙기는 대형병원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몸을 전적으로 병원에 맞겨야 한다. 환자로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큰 병이라도 걸렸다 싶으면 사람이 처해야할 막다른 길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불가능하다. 의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몸을 맞긴다고는 하지만 달리 길이 없으니 망막할 뿐이다. 이러한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수도권의 내로라 하는 유명 종합병원들이 수천억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 8개 대형 종합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0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무려 3천310억원의 선택진료비를 비정상적으로 챙겨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한 선택진료의 주된 유형은 내과나 외과 등 환자가 치료받고자 하는 이른바 주 진료과가 아닌 병리검사나 방사선, 마취 등의 진료지원과의 경우까지도 환자의 뜻과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은 임상강사나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도 선택진료를 하도록 한 것이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로 대신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 달하는 비용을 본인이 추가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자유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병원측에서 내놓는 선택진료신청서에 ‘주진료과를 선택진료로 하면 진료지원과도 별도 약정없이 선택진료로 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 있다 해도 병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얼마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겠으며 설사 인지한다 해도 현재의 우리 의료환경에서 거부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등의 부당 징수 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는 10월 5일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낸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부당 지불한 선택진료비를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적발이 없었더라면 앉아서 고스란히 당했을 기회손실을 생각한다면 환자들에게 부당진료비 환불 차원을 넘어 적정 수준의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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