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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볼에 뽀뽀 강제추행”

법원,아동 성범죄 증가 엄격 처벌 벌금형

'나영이 사건'으로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강제로 입을 맞춘 피의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나가는 A(9)양을 “이리 와라”고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툭툭 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껴안고 뽀뽀한 점,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단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동네에 거주하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점, 최근 아동 성범죄가 날로 증가해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비춰 아동에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53)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8살짜리 아이들을 제지하고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씨는 작년 추석 무렵과 올 1월 마포구 성산동의 한 골목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어린이 2명의 어깨를 양팔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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