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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화투 제공 처벌 받는다

음식점 주인 식품위생법 위반 선고유예

손님에게 화투와 화투판을 제공한 음식점 주인에게 도박방조죄는 모면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O(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O씨에게 원심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가볍고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K모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용인시 O씨 음식점에서 3점에 1천원, 2점이 추가될 때마다 1천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으며 검찰은 손님 3명과 주인 O오씨를 도박 및 도박방조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고 O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한 뒤 재판 과정에서 O씨의 혐의를 도박방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했다.

O씨는 법정에서 “손님들의 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도박행위 가담자들의 관계와 도박 전과, 도박 금액, 도박행위 장소와 시각,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업원은 업소 내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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