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부천터미널 건물 내 쇼핑몰 ‘소풍’상가에 대해 관리·감독을 무시한 채 입점 등록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인천지방부천지원이 80% 동의만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뉴코아의 대한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정확한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줘 ‘밀어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부천시, 킴스클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달 17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터미널 건물 내 쇼핑몰 ‘소풍’상가의 일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11명이 지난 7월28일 이 쇼핑몰에서 영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주)이랜드 월드와 (주)소풍통합관리단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80%의 동의만 있으면 반대하는 수분양자들의 점포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은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임대동의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 점포 부분에 대해 진행하는 공사나 출입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천시가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서를 받아 부천터미널 소풍 1~5층에 뉴코아부천점과 킴스클럽 등 200개 점포를 입점, 지난달 23일 오픈했다.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개설변경 등록신청서는 대규모 점포(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밖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로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이고 도소매점포의 합계 면적이 매장면적의 50% 이상이면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뉴코아에 대한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반면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부천시가 법원에 판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비난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법원과 분양자, 뉴코아 측이 서로 해결해야 할 사안”라고 말한 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