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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생5만명 금지 방사선 과다 노출

결핵검진시 1년 권장량 3배 간접촬영용 엑스선 장치 사용
정미경 의원 국감 지적 … 울산 경남·대전 충남 順 뒤이어

지난 2007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결핵검진과정에서 금지된 간접촬영용 엑스선 장치가 사용돼 경기도내 5만1천218명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수원 권선)의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주요 법정 전염병 병역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 등 6개 지부가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70mm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를 사용해 검진대상자 25만4천224명 중 55.8%에 해당하는 14만1천963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기도가 5만1천218명으로 최다 기록을 했고, 울산·경남이 2만1천428명, 대전·충남은 1만9천543명, 대구·경북이 1만9천135명, 충북 1만8천674명, 부산 1만1천960명 순이었다.

문제된 장비의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93mrem로 세계원자력기구가 일반인에게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 100mrem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지난 2005년 식약청은 해당 장비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고, 복지부에서도 2007년부터 해당 장비사용을 금지한 상태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는 2008년 해당 장치를 모두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치로 교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판독할 모니터 11대의 구매 예산을 2009년도분에 편성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학생 14만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당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핵검진을 위한 가슴촬영장비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선명한 화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모니터를 나중에 사는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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