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쌍용양회공업(주)에서 신청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건축)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한 것과 관련, 쌍용양회공업(주)가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주)(이하 쌍용양회)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본보 6월22일자 16면 보도) 삼패동 274-1번지 외 3필지 대지 1만2천675㎡, 연면적 2천957.76㎡에 지난 7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이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추진지역내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예방과 공익을 고려해 행위(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쌍용양회에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된 곳으로써 행위허가가 제한되며, ▲신청건은 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등 공익상 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및 입법 취지와 법률에 의하여 레미콘 공장의 신축과 진입도로 확장 개설은 불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변경) 절차 이행 후 관리계획 내용을 반영해 행위(건축)허가 신청 되어야 한다 며 쌍용양회의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쌍용양회는 이같은 시의 결정에 대해 지난 9월29일자로 항목별로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2009년8월27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사원 심사 청구’를 신청했다.
시는 이에대해 현재 심사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또는 공익상으로 민원인의 허가신청 사항을 받아 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나 공익상으로 안되는 사항을 중앙부서 기관 등을 통해 관철시키려고 해 남양주시의 관계부서에서는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못마땅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