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현장’을 찾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추석 연휴에도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파악을 한데 이어 ‘1일1현장 방문’을 내세워 취임 12일째인 11일 현재까지 아라뱃길 현장을 비롯해 옥수동 재개발 현장, 중고차 매매단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15곳을 방문했다.
지난 7일 공영개발중인 경기 판교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세입자들의 입주 및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다른 주택사업지역의 모범이 되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현장의 중요성은 어느 직종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수요소다. 현장을 모르고서는 이론에 불과하다.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검증’을 한다. 현장검증은 범인이 거짓 자백을 했을 경우와 수사관들이 범인들의 수법을 파악하고 연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범인의 자백이 불충분할 경우 현장검증을 통해 추가 범죄의 단서나 형을 구형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박영렬 수원지검장이 지난 9일 ‘조두순 사건’의 범행현장을 찾았다. 안산시 단원구 모 교회건물을 방문, 피해 여아가 등굣길에 교회건물 화장실로 납치돼 성폭행당한 과정에 대해 담당형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교회건물은 피해 여아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50m에 불과하고 대로에서 1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박 지검장은 범행장소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듯 연방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했다. ‘조두순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박 수원지검장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건물 1층의 화장실은 3.3㎡ 남짓한 크기에 좌변기 1개와 청소용 수도꼭지가 설치돼 있고, 출입구에서 3m 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등교시간에 이런곳에서 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우리 주변의 후미진 곳을 찾아 다시는 ‘조두순 사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