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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얼굴 지닌’ 인터넷결합 상품

상품권·무료요금 가입 혜택과는 달리 해지는 까다로워
단품 해지 불가능에 위약금 중복 지불…소비자들 불만

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한 통신사별 가입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인터넷 결합 상품 가입자들에 따르면 최근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인터넷전화를 함께 결합해 판매하는 인터넷 결합 상품이 각광 받고 있다.

이 상품은 가입시 최대 25만원 상품권과 별도의 무료 요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 업체들은 결합 상품인 경우 한 가지 상품만의 해지는 불가능하다며 인터넷과 TV · 전화에 대한 모두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결합 상품 가입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주부 K(34·수원시 권선구)씨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3년 약정으로 가입했지만 인터넷전화의 통신불량으로 3회 이상 A/S를 받았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결합 상품 전체에 대해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사 업체는 결합 상품의 경우 한 가지 상품만의 해지가 불가능 하다며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위약금 요구했다.

또 소비자들의 해지 요청에도 해지를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수원 연무동에 거주하는 K(30·회사원)씨는 지난 7월 시청해오던 디지털방송을 중단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해지 요청 전화를 걸었지만 통신사 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 무료체험 기간을 2개월 더 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K씨는 디지털방송에 대해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지냈지만 2개월 뒤 다시 요금이 부과돼 다시 해지 신청을 해야만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지 시 위약금에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며 “소비자들이 가입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해지 요청 시에는 입증자료와 해지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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