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한 통신사별 가입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인터넷 결합 상품 가입자들에 따르면 최근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인터넷전화를 함께 결합해 판매하는 인터넷 결합 상품이 각광 받고 있다.
이 상품은 가입시 최대 25만원 상품권과 별도의 무료 요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 업체들은 결합 상품인 경우 한 가지 상품만의 해지는 불가능하다며 인터넷과 TV · 전화에 대한 모두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결합 상품 가입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주부 K(34·수원시 권선구)씨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3년 약정으로 가입했지만 인터넷전화의 통신불량으로 3회 이상 A/S를 받았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결합 상품 전체에 대해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사 업체는 결합 상품의 경우 한 가지 상품만의 해지가 불가능 하다며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위약금 요구했다.
또 소비자들의 해지 요청에도 해지를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수원 연무동에 거주하는 K(30·회사원)씨는 지난 7월 시청해오던 디지털방송을 중단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해지 요청 전화를 걸었지만 통신사 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 무료체험 기간을 2개월 더 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K씨는 디지털방송에 대해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지냈지만 2개월 뒤 다시 요금이 부과돼 다시 해지 신청을 해야만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지 시 위약금에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며 “소비자들이 가입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해지 요청 시에는 입증자료와 해지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