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내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량 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측은 휘발유에 문제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천시 관내 B주유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서 영업중인 B주유소를 이용한 시민 H(63)씨는 이 주유소에서 지난 8월 중순쯤 자신의 라노스차량에 8만원어치 휘발유를 주유한 뒤 차가 고장났다는 것. H씨는 지난 9월 초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인근 공업사에서 수리를 문의한 결과 공업사측은 휘발유에 물이 섞인 것으로 판명했다는 것. 이에 H씨는 그 해당 주유소에 찾아가 따져 물었고 주유소는 그 대가로 차량 수리비 10여만원을 보상해줬다.
B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가 오래된 경우에는 빗물이 새고 스며들어가 탱크 밑에 고여 있는 경우가 있다”며 “H씨가 지난 8월초에 주유한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고장 시점이 9월 중순이었다”며 “그 휘발유가 저희 주유소 것인지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영업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을 해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주유소의 경우 10년이 넘는 오래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물이 섞이는 것은 대부분 주유소 저장고 관리 소홀 탓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구청은 주유소 측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만을 한 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