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논의는 있었지만 정작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 십여년간 비행장 소음과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등에 피해를 입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행장 소음을 배상하라는 법원 손해배상 판결과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2조2천억원에 육박한다는 등의 용역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등 피해 보상에 대한 희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지난 6월 수원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임채웅 부장판사)가 수원 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4만5천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6만원씨의 위자료를 각각 주도록 결정했다.
또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가 수원시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수원 비행장 관련 피해 조사’에서 재산 피해가 2조2천481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용역에는 비행장 시설 및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각급 학교 학습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정도, 지역별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소음지도가 포함됐다. 특히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액은 97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시의회 비행장 특위는 이번 용역 결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으며 국토해양부 등 해당 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수원시 역시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른 수원 비행장 종합 대책을 수립했으며 지난 13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보상 주민들에 대한 배상 판결도 나왔고, 구체적인 피해 금액도 산출됐다. 할 만큼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피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