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8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서울 중랑갑)은 15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0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 소속 공무원 중 2천267명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8억2천671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가족수당의 경우 2천39명이 7억6천331만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28명이 6천34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사망 등 부양가족 변동에도 신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령하거나 퇴학 등 자녀 취학사항 변동에도 수령을 한 것으로 나타나 도 공무원의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
유정현 의원은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를 절취하든지 방만하게 운용하면 공직(公職)이 아니라 공적(公敵)”이라며 김문수 도지사에게 부당 수령한 수당을 전액 환수했는 지 여부를 물었다.
또 유 의원은 “향후 공직자들의 도덕성 제고와 재발방지를 위해 환수은 당연할 뿐 아니라 상응하는 수위의 제재조치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부당수령액 중 84%인 6억9천400여만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도 급여에서 매월 공제할 방침”이라며 “부당 수령 공직자들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현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4년 5월부터 5년 간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43개 중앙부처 5천176명, 16개 시·도 2만3천944명이며 그 금액은 각각 35억5천379만원, 101억6천182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