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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 원산지표시 위반 심각

관세청 단속결과 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전년동기比 3배↑
170곳 199억 위반물품 적발… 쇠고기가 가장많아

최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역시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70개 업체에서 199억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물품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특별단속 실적 41개 업체보다 3.1배 증가한 수치다. 이중 쇠고기 적발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방(8건), 신발(7건), 의류, 완구(이상 6건), 돼지고기(4건), 조기, 한약재(이상 3건) 등의 순이었으며 금액 면에서는 의류가 104억4천900만원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적발장소별로는 대형마트 40건(23.5%), 전문점 40건(23.5%), 수입업자 보관 24건(14.2%), 백화점 입주업체 15건(8.8%), 기타 51건(30.0%) 등이었다. 특히 유명 브랜드 상표를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전문점 및 백화점에서의 적발률이 모두 55.8%에 달해 이들 매장 역시 원산지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80건으로 1위였고, 표시방법위반(59건), 오인표시(27건), 원산지 손상변경(6건), 허위표시(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 136건, 과징금 34건(2천400만원), 과태료 5건(5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3개 업체는 형사처벌 조치했다.

또 ‘히트텍(HEATTECH)’ 상표 티셔츠 27만6천여벌,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상표 가정용 청소기 1만1천여대, ‘바비(BARBIE)’ 상표 구두 225켤레, ‘이신우’ 상표 구두 278켤레 등 5개 상표 제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을 발동, 시중에 유통 중인 물품을 모두 수거해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보완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부과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높여 원산지 규정 위반업체를 더욱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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