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를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에서 70%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활치료 대상자는 모두 4천600명으로 1천800명(64%) 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자나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해 2천800여명의 장애아동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치료 등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 왔으며 이를 위한 예산이 78억원 편성됐다.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활서비스 참여 비용은 매달 기초생활 수급자가 22만원, 차상위계층이 20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 70% 이하는 16만원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수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의 지원요건을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100%이하까지 확대되도록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으나 예산 등을 감안,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내년 7월부터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만6세이하)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