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저수지 하류 경기교에서 지동교에 이르는 수원천 둔치 양쪽 5.6㎞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전무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를 타야했던 수원시민들로서는 그나마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원천 자전거도로는 오는 2011년 수원천 복개 구조물 철거가 끝나면 매교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기존의 좁은 길을 넓히기는 했지만 불과 2m에 불과해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로 곳곳에 자전거 표시를 해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을 뿐 사람과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조처는 찾아 볼 수 없다. 항상 달리는 자전거와 보행인들과 접촉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원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애를 쓰면서도 정작 중요시 해야 할 안전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수원천에서의 사고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원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다리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고개를 굽히지 않으면 그대로 머리를 다리에 부딪칠 수 있는 곳이 무려 10여곳에 이른다. 이는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면서 다리 밑을 지나는 구간의 바닥을 낮추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수원천 도로 개통당시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점검을 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또 수원천 도로에는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까지 굉음을 내며 달리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어도 어떠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같은 천변 자전거도로의 위험성은 수원천뿐만이 아니다. 성남시 탄천변, 안양시 안양천변 등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이후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빈발,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보행자 산책 전용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사고를 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다. 안전운행이 우선이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