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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면 수표 줄게” 속여 가로채

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지인에게 현금을 주면 거액의 수표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절도 등)로 K(40)씨를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월 18일 10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J(43)씨에게 “현금 600만원을 주면 1천3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로 바꿔주겠다”며 속여 J씨가 현금을 가져오자 현금을 600만원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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