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 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성 차별 자치법규 전수 조사에 대한 외부 용역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서울 소재 H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자치법규 조문 중 성차별 조항의 유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자치법규 371개(조례 241개, 규칙 130개)와 행정규칙 65건(훈령 46건, 예규 19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성차별적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모두 86건의 차별 조문을 발굴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지난 19일 각 소관 부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발굴한 차별 조문 상당수가 여성 참여 및 책임 분담 확대를 위해 각 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성차별 규정 역시 상당수 지적 내용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 공석시 합리적인 인사로 보직을 얻은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 여성 위원 비율 확대 조문은 전체 발굴 조문 86건 중 29건이고, 보직 관련 조문 역시 10여건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자치법규 개정 권한은 각 소관 부서에 있는데다 그나마 지적 사항도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문 등을 통해 각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도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 수 백만원을 들여 외부 용역까지 발주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용역 결과 대부분의 발굴 항목이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는 것인데 각 부서별로 협조 요청만해도 되는 사안인데 굳이 외부 용역까지 준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뚜렷하게 성과를 낸 것은 없지만 양성 평등 차원에서 수원시 최초로 자치 법규가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