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S병원에서 4살 여아환자가 항생제 주사를 맞고 호흡곤란 증세와 심장마비 증상으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자 유가족들과 병원측이 의료사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일 S병원과 유가족들에 따르면 숨진 K(4)양는 지난 7월 24일 장염증세로 S병원에 입원해 수액치료를 받던중 중이염 증세가 있어 항세제를 맞았으나, 34일만에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망하였다.
유가족들은 “S병원에서 항생제를 맞은뒤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읽어 심페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고 성빈센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 입고 사망하였다”며 “명백한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의료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진료를 했던 의사와 병원장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시 모든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측은 의료 절차상 문제없이 시술을 했으며, CCTV자료 및 적법한 의료행위를 하였기에 사망원인을 규명하자고 맞서고 있다.
병원관계자는 “유가족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법한 의료시술을 실시하였기에,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