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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DNA 법

안병현 논설실장

DNA(deoxyribonucleic acid)를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서적을 찾아 보면 자연에 존재하는 2종류의 핵산 중에서 디옥시리보오스를 가지고 있는 핵산으로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며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도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DNA는 거의 모든 생물의 유전물질 쯤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전자(DNA)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면서 수사 등에 활용하는 내용의 ‘DNA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이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 이 법안은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2개 유형의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범인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들 범죄자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초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까지 겹쳐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제출된 법률이어서 국회 통과를 위한 환경은 좋아 보인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의한 DNA법률안은 법률에 열거한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DNA를 채취하고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강제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취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 사망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유전자 정보가 삭제되도록 했다. 1999년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전체 범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범죄 예방 효과는 널리 인정돼 현재 범죄자의 DNA를 저장하는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7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한다. 이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가 다시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이번 논의는 사실상 재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이 법의 효과가 과대포장된 점은 없는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대한 차단하려 노력했는지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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