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을 위한 보상 책정 때 높은 감정가로 매년 7천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구)이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감정평가 용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정평가 업자간 평가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주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측이 평균 5~6%가 높다고 지적했다.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지 않는 한국감정원도 토지소유자로부터 추천받은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신영수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가격을 올려주기 위해 종전 보상선례를 찾아서 이에 맞춰 주는 용도의 ‘기타요인 보정’ 때문이다”며 “특히, ‘기타요인 보정’에 관한 법령상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해 총 보상액이 25조원(2007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매년 약 7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 셈이다.
노권영기자·신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