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중인 중소기업들에게 R&D 연구비 지원만큼 큰 혜택은 없다. 물론 기업들이 연구비 지원의 필요성이나 단계별 발전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잘 설득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같은 일을 지자체가 자처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기업들이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다니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들은 기존의 공장을 증축하려고 해도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녹녹치가 않다. 당장 급한 어음을 막으려고 돈을 빌리려 해도 조건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가 각종 정책을 개발 시행중이다.
이에 경기도의 올해 기업규제개선 정책들을 중심으로 각종 기업지원 성과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상] 발로 뛰는 기업지원 행정 ‘기술 닥터’
[중] 기업을 위한 경기도의 기술개발사업의 현재와 미래
[하] 기업과 주민, 지자체가 하나되는 경제 중심체로
▶ 기업 SOS 애로처리 시스템 운영
경기도 중기센터내에 설치된 ‘기업SOS 지원센터’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처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기업SOS 지원단’에는 기업애로 관련 211개 기관이 참여해 애로사항에 대한 실무를 검토, 처리하는데 상호 공조하고 있으며 ‘기업현장기동반’은 경기도와 시·군, 중기센터, 지역상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있다.
특히 온라인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경기SOS넷’은 올해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지자체 최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면서 직면하는 공장설립 및 주변 인프라, 자금, 판로, 수출, 기술인증, 세무회계 등 모든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 수출지원 시책 강화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6개 사업에 47억7천만원,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원을 위한 16개 사업에 43억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외출장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 바이어를 직접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바이어 초청 상담호 등 올해에만 총 5차례의 상담회를 중기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흑룡강성 바이어를 초청해 경기벤처협회에서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 공장 입지규제 개선
현재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지 물랴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산업단지내 공장 신설·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공업용지 물량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건축총량 규제를 연면적 200㎡에서 500㎡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산업단지개발 절차를 개발과 실시계획 별도 승인을 통합 승인으로 전환했다. 산업단지 공급도 대폭 확대, 18곳에서 790만㎡를 공급해 약 1천500여개 기업이 입주 가능토록 했다.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올해 5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도내에 있는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체 중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대상이다. 인증일로부터 2년간 ‘일자 우수기업 마크’ 사용권과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센티브로는 해외마케팅사업 가산점, 세무조사 유예(3년), 인재개발원 무료 수강, 경기벤처빌딩 입주 가산점, 기술닥처사업 선정 우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적용, 보증평가 가산점, 무역기금 융자사업 가점, 수출보험 치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통상촉진단 참가 지원 등 다양하다.
▶ 신용보증 확대
신용보증 공급도 올해에는 보증한도액을 4억원에서 8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중을 70% 초과시 보증이 안됐던 것을 매출액의 100%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부채비율 600%를 넘을 경우 보증이 불가능하던 것을 부채비율 업계평균 5배까지 확대, 매출액 2년 연속 감소의 경우에도 보증 가능, 보증기관 복수보증 가능, 6개월~1년 국세체납 경력의 경우 보증 불가에서 현재 국세체납 등재시에만 보증 불가 등의 정책을 올해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기업규제개선 성과>
△‘08. 7. 31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 허용업종 완화 (8개 분야→23개 분야)
△‘08. 9. 5 산업단지 조성시 관련 인허가 기간 2~4년에서 6월로 단축
△‘08. 9. 30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입지 등 규제 완화
△‘08. 9. 30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08. 9. 25 자연녹지지역 기존공장, 창고시설 건폐율 20% → 40% 확대
△‘08. 12. 4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09. 1. 16 산업다지(과밀·성장) 규모·업종 제한 폐지, 공장 신·증설, 이전 허용
△‘09. 1. 16 성장관리권역 중 산단외 지역내 공장 증설, 이전 허용
△‘09. 1. 16 과밀권역중 산단외 지역내 공장 증설 범위 확대
△‘09. 1. 16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09. 1. 16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 총량배제
△△‘09. 1. 16 수정법 공장총량제(연면적 200#이상)를 산집법 500$이상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