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산업유 중유(벙커-C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구지원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급·사용되는 산업용 중유 62건의 황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그 중 10건(16.1%)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 산업용 중유 황 함유량은 지난 2007년 104건 중 14건(13.6%), 2008년 114건 중 15건(13.2%)이 각각 기준을 초과했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함유량이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공급·사용지역에 따라 0.3%, 0.5% 및 1.0%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