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2일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포시 시정TF팀장 A(55)씨와 노재영 군포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B(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양지원 강종선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으로부터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2억9천만원을 받아 노 시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노 시장의 참모진으로 활동, 시장이 당선된 뒤에 최측근으로서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 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