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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소상공인 첫 합의 성사

영업시간·품목조절 등 협력사항 포함… 道 자율조정 모델 최초

타지역 사업조정대상도 탄력 기대

최근 골목상권 보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SSM과 지역소상인 간 첫 번째 합의가 성사, 향후 다른 지역의 사업조정대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남양주 퇴계원면에 입점 예정이었던 GS슈퍼 퇴계원점 ‘GS리테일’사와 남양주 일대 지역 소상인 대표가 도 중재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남양주시의 관계기관 입회하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양측의 효율적인 사전조정을 위해 결성된 ‘경기도 사전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도의 자율조정으로 첫 번째로 합의를 돌출한 것이다.

SSM의 사전조정업무가 지난 8월 중소기업청에서 도로 위임된 이후 각 시·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자율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SSM의 입점을 관철시키려는 대기업과 이에 반대하는 소상인들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나머지 당사자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도는 이번 합의가 소상인과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입지는 물론 지역발전에 한걸음 진일보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첫 모델로 다른 지역의 사업조정대상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요구로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시간과 일부판매 품목 조정, 소상인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판매, 지역내 인근 점포의 다양한 상품공급 등 상호 이익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주민 고용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SSM(GS슈퍼)측의 협력사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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