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만4천여명에게서 1천6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8만1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시행한 결과 1만4천625명의 탈루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1천669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 1만2천335명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세를 탈루해 1천392억원을 더 냈으며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한 1천228명은 212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1천62명은 지난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스스로 수정 신고해 가산세 없이 65억원의 양도세를 다시 냈다.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