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수백장을 만들어 일부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H(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H씨 등과 함께 위조한 수표를 수도권 일대 식당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H씨의 여자친구 L(22)씨를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L씨의 원룸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75장을 위조한 뒤, 이를 인천과 부천 일대를 돌며 위조수표 25장을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