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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쿠폰제 일방폐기 소비자 우롱

‘무료세차·사은품 쿠폰’ 업주 변경 핑계 수령 거부

일부 주유소가 고객 유치를 위해 발행한 주유 쿠폰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쿠폰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2일 주유소 관계자와 시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주유 금액에 따라 무료 자동세차와 적립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쿠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업주 변경이나 과거에 발행했던 쿠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직장인 K(44·수원시 매교동)씨는 지난달 평소 자주 이용하는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A주유소에서 3만원이상 기름을 넣은 후 주는 쿠폰 5장을 제시하고 무료 세차를 하려다 주유소 측이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며 세차비 2천원을 요구, 주유소 관계자와 언성을 높여 싸웠지만 결국 세차를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또 다른 직장인 P(34)씨도 지난달 30일 안산 단원구의 B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무료세차를 하려다 기존 쿠폰는 세차를 할 수 없다는 주유소 직원의 말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P씨는 “주유소 업주가 바뀐 것을 핑계로 이전에 발행한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 취재팀이 제보에 대해 확인에 들어가자 A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를 새로 인수했지만 이전에 발행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고객의 연락처를 가르쳐주면 직접 전화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B주유소 사장 역시 “기존 업체를 인수했지만 쿠폰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주유원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관계자는 “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수 양도 시 채무와 채권도 동시에 인수해야하다”며 “이럴 경우 쿠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호가 바뀌었거나 폐업했을 때는 사실상 쿠폰은 무의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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