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기업이 세무상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가산세 등이 추징될 우려를 줄이자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번 시범 운영 기간 중 제도의 시범실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출액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의 15개 중견기업을 선정, 지난달 30일 협약을 맺었다.
당초 40개 기업이 협약체결을 신청했으나 내부 통제기준과 요건심사 결과, 내·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 및 법인 규모별 분포, 시범운영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해 15개 기업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이 각각 10개와 5개며 내국계 법인 11개, 외국계 법인 4개다.
또 상장사가 5개, 비상장사가 10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1개, 판매업 및 어업 각 1개, 기타 2개 등이다.
국세청과 이들 기업은 앞으로 정기 또는 수시 미팅을 통해 기업이 공개하거나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 쟁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 적극 해결해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