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궁평항 내 수산물 직판장 주변에 수십여개의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하는가 하면 공공연히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주류를 팔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궁평항 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일부 상인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미성년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술을 팔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수산물직판장 M횟집에서 고교 2학년생 3명이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 지나가던 차량을 강제로 탈취하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밤 9시께 화성 매화리 부근에서 검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직판장 주변에는 주취자들의 행패로 인해 불쾌감 내지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007년 궁평항을 관광 활성화한다며 수산물 직판장 외부에 조개구이 판매업을 허가해 상당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를 틈타 직판장 주변에는 수많은 무허가 음식점들이 들어섰고, 이들 음식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민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 정 모(38)씨는 “궁평항이 관광지로서 널리 홍보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상인들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1천500만원~2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단속은 하고 있지만, 벌금을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함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