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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관리 뒷짐’... 불감증 여전

정부 축제안전관리 계획 심의 조례 개정 촉구
도내 31개 시·군 중 안성·여주 단 2곳만 완료

정부가 지역축제 개최 시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축제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으나 도내 지자체 중 개정을 완료한 곳이 2곳에 불과, 지역축제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소방방재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창녕 화왕산에서 개최한 ‘대보름맞이 억새 태우기’ 축제 중 발생한 화재참사를 계기로 소방방재청과 총리실,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 지난 3월 이를 각 지자체에게 시달했다.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경찰, 소방관계자 및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축제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토록 하는 한편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 마련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방재청이 관련 조례안 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은 안성과 여주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통보하거나 입법예고를 한 시·군도 8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21곳은 현재 개정안을 검토 중이거나 개정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지자체의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미흡이 여실히 드러났다.

방재청은 이미 지난 9월 각 지자체에 ‘지역축제장 표준안전메뉴얼’을 전달, 이를 참조로 지역 여건에 맞는 축제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를 10월 초 각 시·군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 통보 후 한달 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각 지역의회도 다양한 현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조례 개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재청에서 내년 봄에 되면 각 지자체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감안,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하라고 요구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시·군에 협조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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