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 주주가 아니면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게되는 등 중소기업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주주로 산정하는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 관련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외국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동하는 점을 고려해 외국 회사의 투자자산 총액 산정 시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