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도의원 ‘아전인수’ 도 넘었다

공무원 후생복지 대상 포함 시켜 조례안 발의 상위법 위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지방공무원법 대상이 아닌 도의원을 후생복지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무창 의원(한·비례) 등 도의원 45명은 지난 4일 경기도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기준 마련 차원에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로 경기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 소속공무원과 도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휴양 등을 위해 수련원, 콘도 등의 복지후생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대상 공무원 생일선물 제공,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도청 어린이집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후생복지 대상에 도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3조 3항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경기도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도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는 도의원은 지방공무원법 대상이 아니여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의원이 포함된 이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와 각 구의 경우 이를 감안, 시·구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보더라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원들은 자신들이 도와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과는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공무원 관련 복지, 혜택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대우를 받기 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례안 대표 발의자 임무창 의원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