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 6부는 오는 9일 경기도가 KT&G를 피고로 제기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준비절차에 제출한 담뱃불 화재 관련 실험 및 언론보도 동영상 6건에 대해 전자법정에서 동영상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검증이 실시되는 동영상은 소방기관 및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담뱃불 실험 동영상과 미국 화재안전담배 협회에서 제공한 담뱃불 화재 관련 언론보도 자료 등이다.
특히 이번 증거자료에는 담뱃불 화재의 심각성과 그 위력에 대해 소방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동영상, 언론기관에서 직접 실시한 영상 등이 포함돼 있어 이번 소송에 중요한 증거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T&G 측은 이번 제출된 동영상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동영상이 포함돼 있고 화재의 원인 그대로를 현출한 ‘사실’이 아닌 의도와 각본에 의한 ‘가정적 실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동영상 감정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심리를 위해선 ‘제출된 동영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 내려진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차 준비절차 시 제출한 원고측 증거자료 및 요구자료 중 피고측의 의견을 들어 이 중 동영상검증, KT&G 담배연구 문서목록 제출, 국립산림과학원 ‘담뱃불 낙엽 발화 실험’ 문서송부촉탁신청 3건이 현재 받아들여진 상태이며, 다음달 25일 3차 준비절차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