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에서 일부 상가들이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 테라스와 주차장를 설치하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시민들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중심상가 일대 1층에 위치한 40여개 상가가 테라스 등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가게들은 인도를 버젓이 차지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은 인도를 따라 보행을 하다가도 테라스로 인해 인도가 막혀있는 통에 차도로 나올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인계동 1035번지에서 1042번지 300m일대 음식점을 비롯한 20여개 상가들은 건물과 인도사이 1.5~3m 공간에 나무로 바닥과 울타리를 만들어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해 놓거나 간이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차도에는 불법주차된 차량과 통행 차량들이 보행자들과 뒤엉키면서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한 식당은 현관문 앞에 6개면의 주차시설을 마련하면서 주차면과 차량폭에 맞지않게 설치하여 인도를 반이상 차지하며 영업하고 있었다.
이에 시민 이모(28·권선동)씨는 “인도를 걷다가 중간에 인도가 끊겨 당황스럽고, 전에 테라스에 걸려 넘어진 일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게업주 박모(45)씨는 “예전엔 인도 끝까지 설치했으나 그나마 줄인 것”이라며 “가게 안이 꽉찰때 손님이 대기할수 있는 공간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팔달구 관계자는 “개인 건축물이 인도를 점용하는 것은 확실한 위법”이라며 “상황을 파악한 뒤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의 목적에 의해 인도를 무단 점용했을 때 도로법 38조 위반으로 면적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업주들은 영업에 도움이 된다면 과태료를 무릅 쓰고서라도 이같은 가설물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보행자들과 상인들의 마찰은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