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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 개정안 결국 보류

<속보>특정 단체의 특혜 지원 논란을 빚었던 (본지 11월4일자 1면) 수원시의회의 새마을 운동 단체 관련 조례 개정이 의원 들간 찬.반 논쟁 끝에 결국 보류됐다.

8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장원 의원(평동.금호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 의원은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난 직후 의원들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조례안 가결을 반대하는 등 찬.반 논쟁이 빚어졌다.

결국 한 의원이 조례안을 보류하자고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2차례의 정회 끝에 의원들은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개발위원회에 재심사 하도록 회부했으며 이 조례안은 오는 2010년 6월31일 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새마을 단체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바르게 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등 다른 단체과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선심성이나 형평성, 특혜 논란이 있어 보류된 것”이라며 “특정 단체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며 “가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은 새마을운동 단체 회원들과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회원 등 수 십여명이 참석해 조례안 처리 여부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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