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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리보호요청제 시행 이후 납세자보호관 첫 세무조사 중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명령이 떨어졌다.

국세청은 최근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처음으로 수도권 소재 P세무서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는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P세무서가 지난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제세통합조사(2006년 귀속분) 예고통지서를 보냈으나 이 납세자는 이미 지난해 사업장이 위치한 C세무서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일반세목별조사(부가가치세조사, 2007년 분)를 받은 사실이 있어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납업자는 1년 만의 연속 세무조사에 따른 억울함 및 생업의 부담등을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세청은 이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수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뒷면에 권리보호요청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조사 착수 당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과 권리보호요청제 내용을 조사반이 직접 낭독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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