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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현장 작업자 사망·부상 언제까지?

안전관리체계 개선시급, 감독강화, 자재관리·작업자교육 엄격 점검해야

  • 등록 2025.08.14 06:00:00
  • 11면

3년 무사고였던 DL건설이었지만 지난 8일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로 최고 수위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13일자 1면, ‘사망사고 1건도 입찰 제한… DL건설 첫 타깃 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단발 사고와 상습 위반 동일 처벌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광주시 고산동 가구공장 철거현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지게차로 운반하던 7t 정도의 철제 H빔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의 한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공장에서는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는 사고로 머리와 가슴부위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5일엔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도 없이 작업이던 60대 남성이 사다리에서 3m 아래로 추락, 끝내 세상을 떠났다. 지난 3월엔 수원시의 한 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았다. 강선이 풀린 무게추가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머리로 떨어져 일어난 사고였다. 해당 작업자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7일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장 재해 사고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망자 중 54.9%가 공사비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나왔다고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대형 건설사의 도급 계약을 맡은 하도급 업체다.

 

하지만 대형업체의 사고 역시 빈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포스코이엔씨 시공 현장에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4월엔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로 사망 1명, 부상 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로 1명이 숨졌다.

 

잇따른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자비 없는 처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오후 고개를 숙이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포스코이앤씨 시공 공사현장에서 6일 만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한 때 심정지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도 노동자 한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 27일 50대 여성 노동자가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현장에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건이 추락사여서 기초적인 안전조치만 취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를 위한 시민단체 ‘반올림’은 “같은 공장에서, 같은 구조물에서, 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작업계획서, 추락방지망, 안전대, 작업발판 등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현장은 고의적 방치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반복된 산재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장비 사용 실태, 작업자 교육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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