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도 교육국 설치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법원 소송, 무상급식 삭감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강력 맞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10일 제245회 정례회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 교육국 신설 및 학교 급식 예산편 등에 대한 최근 동향과 관련, 법적 맞대응과 학교급식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차원의 단호하고 일관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이 교육국 신설 조례 통과에 대해 지난달 5일 도와 도의회를 상대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에 맞서 도와 도의회는 소송비용 5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광장’ 측 변호사 5명을 소속 대리인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는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소송목적이 같아 두 건의 소송이 병합돼 본안심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심리의 경우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한나라당은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난 2일 무상급식 예산안 995억원에 대해 원안 가결한 것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 130% 우선 공급과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내세운 만큼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유재원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25개 시·군 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500억원을 삭감, 이를 무상급식 추진비로 돌리고 있으며 삭감 서명운동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도의회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대처 차원에서 당 차원의 ‘학교급식대책위원회’를 구성, 일관적이고 일률적인 도의회 한나라당 입장 및 이에 따른 홍보활동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