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 일표(남구 갑) 국회의원은 9일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성폭력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고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심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진행이 이뤄지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홍 일표 의원은 “법정에서 아동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기 할 장소가 필요하고, 재판 시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과 치료에 대한 고려와 아동진술의 신빙성 평가 등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