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개월간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하천 수질오염 사범에 대해 도 및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허가대상 농가 268개소, 신고대상 농가 332개소 등 모두 600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이 중 2007년~2009년 상반기 위반업소 86개소가 포함, 위반농가에 대한 사후 재확인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위반내역별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 처리한 9개소, 배출(처리)시설의 무허가·미신고 위반한 5개소, 처리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4개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8개소,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한 1개소 등 모두 27개소이다.
도는 이 가운데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 처리, 무허가 및 미신고 운영 농가 15개소를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8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500만원 부과와 개선명령했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 위반 1개소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