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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 방해 50대 취객 영장

수원서부경찰서는 11일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J(5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1월 9일 오후 3시쯤 권선구 세류동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순찰중인 U(32)경장이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 X새끼들”라며 욕설을 퍼붓고 다리부위를 발로 차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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