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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도 의료급여 수급권 받는다

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등 국내 미등록 이주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임신과 출산 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홍 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은 12일 임신·출산 중인 미등록 이주여성에게도 국가가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는 불법체류자, 자녀가 없는 국적취득 이전의 결혼이주 여성 등 약 7만 명(전체 이주여성 50만 명의 13%)의 미등록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료보험 가입이 안 돼 의료서비스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이들 미등록 이주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 모성 및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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